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34 | 법인 | 2001-02-17
문서번호
재법인46012-34 (2001. 2. 17.)
요 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회 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92, 2001. 1. 22)이 타당함을 회신함법인 46012-192, 2001. 1. 22. 회신문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