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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18:3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 파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대여 비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1. 카 톡 대화내용 캡 쳐 자료

1. 피해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