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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9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법학과 정교수로 2010년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7동 503호에, 피해자 E은 F 대학교 경영학과 정교수로 위 아파트 같은 동 403호에 각 거주하면서 이웃 지간이었던 사람들 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45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205 동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채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과 눈 부분을 맞았고, 피고인이 안경을 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제 안경을 뺏어서 가버렸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 부분, 수사기록 372 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 론 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제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가격했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로 제 얼굴을 덮어씌우고, 밀어 제겼습니다.

또 한 제 안경을 빼었 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왼쪽 눈 안구 쪽으로 그 사람 손가락이 들어와서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 부분, 수사기록 13 면)

1. 피해자 제출 cctv 캡 쳐 화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 등을 잡고 끌어내는 각 사진 영상 부분, 수사기록 29, 30 면)

1. E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