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4번방에서 일행인 E와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