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2017고단961 특수협박
A 65, 남
최원석 ( 기소 ), 김보경 ( 공판 )
B 담당변호사 이
2017. 7. 12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7 : 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MBC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신호대기하다가 울산 중구 홈플러스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 ( 35세 ) 운전의 H 카렌스 승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뻔하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화가 나 비상등을 켜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따라 울산 중구 1층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 가는 등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
판사 안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