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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18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장에는 ‘투자금 13억 원을 F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존재하는 점,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액면금액이 18억 원인 점, ③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현금차용증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등에 대한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14억 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이 아니고 투자금조로 13억 원을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이 F로부터 투자이익금 5억 원을 포함한 합계 18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여 피해자를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F이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투자이익금 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탓에 피고인이 1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이어서 이는 자신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소송사기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는 투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