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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30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86,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우레탄 자재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우레탄 자재를 납품하여 오다가 2014. 4. 17. 거래를 중단한 사실, 위 거래 중단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은 142,086,697원인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46,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30.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95,586,6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5,586,697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4.경부터 제품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담당책임자인 C 팀장에게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 없으니 종전 납품가격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2,000만 원까지는 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감액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조정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3.부터 2014. 4.까지 물품대금 중 현금 입금한 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현금 지급 시 물품대금의 3%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원고가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에서 6,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