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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2구합698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76,900원, 원고 B에게 187,593,350원, 원고 C에게 59,279,900원, 원고 D에게 6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G지구 <2 내지 5차>)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내역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2.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①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3, 4토지 지상에는 위 각 토지에 걸쳐 한 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위 각 토지만으로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위 각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도 적법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3, 4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단지로서 일괄 평가되어야 한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현황이 ‘대지’이나 그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