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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합5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4: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부터 09:19경 사이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자의 G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확인)

1. 각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G메시지, 녹음 사진, cd(증거기록 1권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