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1010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679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679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