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10108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679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