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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6 2015가단8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약1702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원고)은 2014. 9. 17. 불상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원고) 명의 우체국 통장 국민은행 통장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391호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4. 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