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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7나909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0.경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