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4007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657,463원 및 그중 24,582,951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0. 3. 8. 농업협동조합이 피고 A에게 대출한도 1,000만 원, 거래기간 1년(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할 수 있다)으로 정하여 대출함에 있어 망 H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거래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시효중단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