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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04 2013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8:2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계백로 346에 있는 ‘육림불고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리고개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20:1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