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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31 2016고합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합 6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3:57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잠겨 있지 않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 권 CGV 영화 예매권 10 장이 들어 있는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약 53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합 7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좋은 주식 제도가 있는데, 투자를 조금만 해도 배당금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