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G(7.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사무장으로서 어획물 판매, 선박 운영비 집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G의 선장 H 등이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위 G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33 자루, 약 4,950마리 (1 자루 당 약 150마리 )를 자루 당 1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냉동탑 차에 실은 후 위 E 내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소지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2. 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합계 205 자루, 약 30,750마리를 위 F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암컷 대게 합계 205 자루, 약 30,75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 보관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각 일 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으로부터 ‘ 오늘 배 (G) 가 들어오니 상인을 J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암컷 대게 판매업자로 알고 있던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