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5324

배지매입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표고버섯농장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표고버섯 배지 10,000개를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7. 10,000,000원, 2016. 1. 1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9. 평택세관에 ‘2016. 3. 28. 평택항에 입고된 배지 11,3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5.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전 3047㎡에 대하여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대금반환청구권, 청구금액 : 2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2016카단4870)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배지의 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배지 재배를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무상 대여를 거절하면서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배지 재배를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문한 배지가 평택항에 입고되었을 때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배지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었으며, 원고의 위임을 받은 D에게 배지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