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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4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1479호 계약금 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