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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 등은 총책,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하여 기 송치한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대출금액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수법으로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위로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 등 허위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였다.

D은 이건 범행의 전반적인 관리, 공범들의 신변 보호 등 '총책'의 역할을, C은 모집한 대출자를 데리고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받아내는 '인출책'의 역할을, B, E, F, G, H 등은 작업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고, G, H 2명은 일명 ‘I’ 이라 불리우며 상호 공모하여 모집된 허위대출신청자와 인출책인 C은 함께 은행에 출입하여 허위대출신청자는 재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서류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은 옆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담당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한 후 승인된 대출금을 지급 받으면 허위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대가로 대출 금액의 6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허위대출신청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대출이 불가능한 허위대출신청자를 연결시켜 주는 일명 '모집책'으로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피고인을 D, C 등에게 소개 시켜주었고 피고인은 B, C 등과 허위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6. 15. 14: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은행’ 신천역지점 내에 방문하여 K은행 개인대출 담당 L(36세,여)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취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