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086』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1.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G이 화장대 위에 둔 지갑에서 CG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CH)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구 CI편의점에 가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120,000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14:52경 서울 영등포구 CJ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X에 접속하여 “두달간 사용하고 정상해지한 넥서스S 휴대전화를 24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K과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역에서 만나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넥서스S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길에서 습득한 분실물로 도난신고가 되어 개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CL로부터 그 다음날 14:00경 위 청담역 개찰구 앞에서 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37』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X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물건대금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영등포구 CM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X 사이트의 게시판에 넥서스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