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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D’ 제품이 유해 식품이 아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지만,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당히 감액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식품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기간과 판매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