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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정7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신축 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위 건물 출입문에 수 회 집어던져 위 출입문에 수리비 합계 약 2,40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피해액, 이 사건의 위험성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