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정7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3: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신축 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위 건물 출입문에 수 회 집어던져 위 출입문에 수리비 합계 약 2,40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피해액, 이 사건의 위험성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