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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5 201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6. 15:21 경 B 소재 C D 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실시한 D 시장 선거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D 시장 후보자의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여론조사용 단기 전화 20대를 설치하고 그중 ‘E’ 번으로 C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 16대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중복 응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14:4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 6대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중복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 G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 (C 후보자 선거 사무실 선거운동용 단기 전화 설치관련)

1. 고발장, 경상북도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공문(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 제 108조 제 11 항 제 2호( 같은 일자 범행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6. 자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