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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8 월경 적발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7. 1. 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