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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25』 피고인은 2015. 11. 17. 13: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D( 남, 57세) 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427』 피고인은 2015. 11. 5.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신에게 아파트 공용 물건인 호스를 잘라 갔다고

한 사건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가리 자며 피해자 D( 남, 57세 )에게 " 씨 발 놈, 좆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