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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3:0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회사를 하는 C 인데, 회사 세금 관련 때문에 예금계좌와 체크카드가 3 일간 필요하다.

만약 빌려 주면 1일에 80 만원씩 3일만 쓰고 240만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 택배회사를 통해 경기 부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F),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G)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