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군산림조합은 2012. 8. 7. 피고 B군과 사이에 전남 C 외 9필지에 관해 계약금액 63,444,000원, 사업기간 2012. 8. 13.부터 2012. 10. 21.까지로 정하여 2012년 D 숲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9.까지 대상토지들에 위치한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간벌작업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전남 E, F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군산림조합의 직원들이 사용하였던 GPS 기기의 작동 오류로 인하여 위 토지들 일부에까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간벌작업이 시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14.경 피고 B군에 피고 B군산림조합의 위 F 토지에 관한 간벌작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자신이 식재한 장뇌삼들이 고사하였다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군산림조합의 직원인 G 등은 2013. 5. 25. 위 토지 인근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E에서 2~4년근으로 보이는 장뇌삼 2주(간벌지역에서 1주, 비간벌지역에서 1주)를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군산림조합의 조합장 H, 경영지도과장 I, 직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가 아님에도 위 F에 대한 간벌작업을 하여 본인 소유의 장뇌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군의 군수 J, 산림축산과장 K, 직원 L에 대하여는 피고 B군산림조합이 위 F 토지에 대한 간벌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위 목포지청은 2013. 9. 17. G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고소장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