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702』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12.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4고단2411』
1. 피고인 A는 2014. 1. 14.경부터 같은 달 17. 18:05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배정된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