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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2: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 1개월간 무료라는 홍보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서로 상도덕을 지키면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서부경찰서 뒤 쉼터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