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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