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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21:55 경 김포시 통 진 읍 도사리에 있는 JS 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서 암리에 있는 서 암 휴먼 시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전력 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2. 4. 14.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8. 2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이 2015. 7. 30. 과 같은 해

8. 21. 두 차례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