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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1: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 상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경위 F의 가슴을 2~3 회 가량 치면서 “ 야,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우리 아빠도 경찰인데 니가 책임을 질 수 있어,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재차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감 싸 안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출동경찰 관인 같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순경 G가 피고인을 위 E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갑자기 위 순경 G에게 “ 너 이 새끼 얼굴 다 기억했어,

가만 안 둬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몸통과 손등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의 참고인 진술서 F, G의 피해자 진술 조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범죄사실의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