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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90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ㆍ확정), E(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ㆍ확정), F(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ㆍ확정) 등과 함께 ‘G’, ‘H’, ‘I’, ‘J’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D, 피고인 B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댄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가고, 피고인 C은 증권사나 그와 관련된 업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 F 등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관리, 자금 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