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2. 12. 29. 23:00경 파주시 D건물 108동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55세)과 피고인 B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화투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증거자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과도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가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들의 형제인 F은 2012. 12. 31.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동네 패싸움하듯 피해자를 돌려세우고 돌아가면서 멱살 잡고 죽인다 폭언하고 욕하고 주먹을 휘둘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