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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6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2:15 경부터 22:30 경 사이에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항로 1049-24에 있는 남방 파제 입구 차단기 앞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 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E에게 “ 순찰차를 빼 주지 않으면 확 앞으로 돌진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E을 협박하고, 순경 F이 순찰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전속력으로 운행하여 차량용 차단기를 충격한 후 남방 파제 안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한 E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핸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E을 매단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차량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에 있는 궁 평 항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 689 차단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항로 1049-24 궁 평 항 내에서 남 방파제로 진입하는 곳에 설치된 차량용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C 쏘렌 토 차량으로 위 차단기를 충격한 후 방파제 안으로 진입하여 화성 시청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차량용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