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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2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6,36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2. 4.부터 2016. 2. 25.까지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기계부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