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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여, 38세) 과 동거를 하며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F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차량 블랙 박스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광주시 G에 있는 원룸 XXX 호 피해자 D(33 세) 공소장에는 ‘36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I 생으로서 당시 ‘ 만 33세’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수사기록 30, 52 쪽 등 참조). 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저녁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 오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 1호) 을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5. 23:30 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원룸 앞에 이르러,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승용차 접촉사고가 났으니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전화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밟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세탁실로 끌고 들어가 칼을 목에 대고 “ 목을 따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