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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고단7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6546 사건의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내에서 E, F에게 ‘( 주) 피부에 드림 코스 메 틱’ 과 체결한 마스크 팩 물품공급 계약서를 보여 주고 E, F와 함께 ( 주) 피부에 드림 코스 메 틱 공장을 견학한 후 E, F에게 2억 원만 주면 2주 후부터 매일 화장품 마스크 팩 10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제조회사인 ( 주) 피부에 드림 코스메틱으로부터 마스크 팩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E, F를 기망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E는 피해자 G에게 ‘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이익금이 100만 원 발생하니 투자 하라’ 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4. 1억 2,000만 원, 2015. 4. 1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화장품 마스크 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 받은 다음 그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 등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위와 같이 기망된 E를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 화장품 마스크 팩 구입대금을 교부하면 마스크 팩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마스크 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 주) 피부에 드림 코스메틱과 마스크 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주) 피부에 드림 코스메틱은 물품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마스크 팩을 제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마스크 팩 구입대금을 교부 받아도 마스크 팩 제조회사가 아닌 마스크 팩 총판업자 등으로부터 마스크 팩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