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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구단194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4. 5.경 접대부 알선으로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2015. 7. 3.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15일로 감경되었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은 2015. 9. 9.부터 2015. 9. 23.까지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대구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5. 9. 22. 22: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에게 위 단란주점의 영업을 운영하게 하였는바, D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