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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3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으로부터 마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과 D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극히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묻고 힘을 주어 가방을 살짝 들었다가 놓는 행동을 3회 정도 하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듯 약 1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러운 탓에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지체장애 및 경련성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1급 장애인이고 2015. 7. 27. 간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