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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45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리는 주점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연속적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 모욕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