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