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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8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혼잣말로 1, 2회 욕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지 않았고,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었으며, 노래방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데,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자 불법체포 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체포를 당하였으므로, 이후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안나가고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만취한 피고인이 카운터 바로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고함치고 행패를 부리던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53쪽). 3) 피해자와 경찰관 모두 당시 노래방에 손님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공판기록 43, 54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은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