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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335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제2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제3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제4호)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