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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2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D' 운영자를 통해 ‘D’에 '그 아이는 저에게 계속 흥얼거리면서 확 덮쳐버릴거야 중략 저는 그 빌라 뒤 찬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 아이는 제 위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중략 그 개짓거리를 끝마친뒤 저를 노려보며 "너 왜 나 개새끼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중략 저는 쇼크를 받고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기어나왔고 과호흡이 와서 어지러웠고 전봇대 밑 쓰레기봉투 더미에 쓰레기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지 못해서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201×년 ××대 ××××과에 수시합격을 해서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4. 15.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