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 예비적으로 추가한 본소청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영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G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원고의 딸인 H가 2014. 9.경 피고의 권유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G과에 입학한 바 있다.
나. 피고의 토지 매입 및 창고 신축 경위 1) 피고는 사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I, J 토지 중 각 10/104 지분(위 각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4.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허가받았고 201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토목공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기로 한 구두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당초 2층 사무실로 시공하기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단층으로 변경하여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토목공사를 ‘이 사건 토목공사’, 위 창고 신축공사를 ‘이 사건 창고공사’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2015. 8. 24.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5. 8.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비용 및 하자에 대한 감정결과 1) 제1심 감정인 E은 단층으로 변경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비용 을 517,242,675원(=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 237,487,957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