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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43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9:50 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지하 B02 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