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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498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B의 허위 이력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투자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투자를 유치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불과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검사, 사실 오인) N(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위 경력을 신뢰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편취 금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공모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이야기한 중동 지역 관련 사업이 성공하여 법인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설립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전망이 밝으며 이 사건 회사가 곧 설립될 예정이어서 투자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고, 그 자본금으로 예치할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편취 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