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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37 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를 점동면 방면에서 논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견관절 상완골 큰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2:37 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버스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제 27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