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음주운전을 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